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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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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8-04-26 1,28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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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원도급사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2008-04-2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사용될 자재를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제작중 파견된 원도급사 소속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어디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따라서 원도급사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2008-04-2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사용될 자재를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제작중 파견된 원도급사 소속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어디에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