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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의 날 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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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안전    08-04-30    1,85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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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명목으로는 사용불가하오니

4/30 또는 5/2날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그 기념품으로 손톱깍기 세트를

주면됩니다.

수고하세요....^^!


2008-04-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선배님
> 근로자의 날 기념품으로
> 손톱깍기 셋트를 구입하여
> 근로자들에게
> 선물 할 라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지
> 궁금합니다.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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