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의 날 기념품
페이지 정보
안전좋아 작성일08-04-29 1,258회 0건관련링크
본문
저희는 그냥 관리비로 정산했습니다.
안전비로 정산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04-2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나 무재해 대회 등 안전에 관련한 행사 시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 안전과 관련이 없는 근로자의 날 기념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
> 2008-04-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안전선배님
> > 근로자의 날 기념품으로
> > 손톱깍기 셋트를 구입하여
> > 근로자들에게
> > 선물 할 라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지
> > 궁금합니다.
>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안전비로 정산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04-2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나 무재해 대회 등 안전에 관련한 행사 시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 안전과 관련이 없는 근로자의 날 기념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
> 2008-04-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안전선배님
> > 근로자의 날 기념품으로
> > 손톱깍기 셋트를 구입하여
> > 근로자들에게
> > 선물 할 라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지
> > 궁금합니다.
>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