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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E/V 설치시 준비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3-12 1,616 0

본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리프트와 승강기 2개를 합쳐 답변드립니다.

1. 적재하중 0.5톤 이상의 리프트와 승강기(승용승강기 또는 적재하중이 1톤이상인 화물용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설계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 1년마다 정기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단, 리프트(건설용리프트, 간이리프트)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7조에 의거
특별법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우선하므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리프트 검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기술지원국 검사팀(032-5100-661~666)및
관할지역 검사팀으로 연락하세요.(한국산업안전공단 대표전화 : 032-5100-500)

- 설계검사 및 수입품 설계검사 :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 부산, 광주지역본부 및 인천, 대구,
대전지도원
- 완성.성능.정기검사 : 한국산업안전공단 해당지역 관할지역본부 및 지도원

승강기 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http://www.kesi.or.kr)에 문의하세요.


2. 수직갱에 설치하는 승강기 또는 리프트에 대한 사양 및 설치기준은 설치팀이나 협력업체 등에
메뉴얼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인 안전점검관련사항은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7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중에서
리프트 작업 체크리스트 → 승강기 조립.해체, 운전 및 설비사항도 비슷합니다.

2) 안전자료 > 기계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승강기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중에서 제2절 안전기준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2, "꿈꾸는 사람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 건물에 설치하는 승강기가 아니구 수직갱에 설치하는 1톤짜리 승강기를 말하는 건데, 제가 몸뚱이 다 잘라내고 말했군요...
> 60m 정도의 깊이에 가설승강기를 설치할 겁니다.
> 이걸 리프트라고 하나요?
> 그것도 잘 모르겠군요.
> 설치시 필요한 안전방법 뿐아니라 안전관리(서류관련, 점검관련, 설치기준관련) 부분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 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
> 그리고, 다음 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안전관리자로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완성검사, 성능검사... 뭐 이런 것들의 준비가 필요한지
>
>
> 03-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3-11, "꿈꾸는 사람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다음 주, 설치예정입니다.
> > > 협력사에서 도급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 > > 원청사 안전관리자로서 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 협력사에게 준비하라고 전파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 > > 그리고, 협력사에서 설치업체에게 무엇을 전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
> > > 뭐 간추리자면, 뭘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죠.
>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130번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
> > 2002년 전문 우수사례발표회에서 대상을 받은 LG OTIS 엘리베에터에서 작성한
> > 내용으로서 [7. 현장개선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
> >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선전, 개선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
> > - 추락방지
> > - 엘리베이터 콘트롤
> > - 에너지 콘트롤(전기/ 기계)
> > - 위험성이 높은 작업(임시카 / 점퍼)
> >
> >
> > 또한 안전자료 > 재해통계에 있는 26번 자료인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시 재해사례도 참조바랍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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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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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5,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상 시설비에 해당되는 안전휀스 나 안전간판은 도로상 교통의 흐름을 원활이 하거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등은 안전관리비상에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있으나, > > 1. 도로 확장구간 진입로 순수하게 주변 일반차량을 돌려놓기 위한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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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04 · 1,09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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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4,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행사후 안전관리비 작성할려고 합니다. > 통상 주류는 음복주인 막걸리만 가능하고 기타 과일등등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대 안전기원제 행사용 수건은 가능한지요. 협력업체, 시공사 및 기원제에 참석하신분들에게 드렸습니다. ??????? 공사관계자들이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06-09-04 · 1,16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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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03 · 1,97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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