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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병원 진료비 정산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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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좋아    08-05-02    93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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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비를 제외한 진료비는 안전비에서 정산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하도업체 근로자가 약간은 외상이 있어 하루정도 지정병원가서

진료받고 치료를 받았을경우 이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안전관리비 정산이 안되니 그냥 원청 관리비로 정산하나요 아니면

하도업체에서 직접 정산해야 하나요?

몇몇 작업자들이 작은 외상으로 지정병원가서 간단한 치료받았는데

금액을 어떻게 정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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