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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정병원 진료비 정산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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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08-05-03 99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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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강진단비를 제외한 진료비는 안전비에서 정산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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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하도업체 근로자가 약간은 외상이 있어 하루정도 지정병원가서
>
> 진료받고 치료를 받았을경우 이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 안전관리비 정산이 안되니 그냥 원청 관리비로 정산하나요 아니면
>
> 하도업체에서 직접 정산해야 하나요?
>
> 몇몇 작업자들이 작은 외상으로 지정병원가서 간단한 치료받았는데
>
> 금액을 어떻게 정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째거나 안전관리비로는 안되므로 하도업체에서 하거나 아니면 원청에서 하거나 서로 알아서(?) 해야겠지요~
> 건강진단비를 제외한 진료비는 안전비에서 정산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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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하도업체 근로자가 약간은 외상이 있어 하루정도 지정병원가서
>
> 진료받고 치료를 받았을경우 이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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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 정산이 안되니 그냥 원청 관리비로 정산하나요 아니면
>
> 하도업체에서 직접 정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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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 작업자들이 작은 외상으로 지정병원가서 간단한 치료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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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을 어떻게 정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째거나 안전관리비로는 안되므로 하도업체에서 하거나 아니면 원청에서 하거나 서로 알아서(?)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