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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5-08 1.4k 0

본문

2008-05-0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다면 막연하게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고만 적혀있는데..
> 이것이 채용전에 하여야 하는것인지
> 아니면 년간 기준으로 해서 16시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 아니면 근로자가 해당공종에 근무하는 기간 중 16시간 이상 실시
> 하면 무방한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를 제외한 자는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또한, 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고 정기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작업투입 전에
1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19 페이지
Q & A 목록
o o -----> 짬밥 4년도 안됨(30세 미만)

o o----> 당신은 짬밥도 얼마돼지도 않는게 꽤 거만하네요... 당신같은 안전인이 있다는게 창피할뿐이요...내용의 본질을 이해도 못하는게 무슨 리플을 다는지...앞으로 나타나지 마세요...(귀싸대기 맡는다) 어떤회사에서 안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회사 수준도 알만하네요...보아하니 나보다도 한참 아래인데 거만하기 그지 없군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법...각성하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욕설과 비난은 자제하시고 자기자신을 돌봄이 이롭다고 사료됩니다...



08-05-09 · 956 0
A : o o -----> 짬밥 4년도 안됨(30세 미만)

2008-05-09, "빠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o o----> 당신은 짬밥도 얼마돼지도 않는게 꽤 거만하네요... > 당신같은 안전인이 있다는게 창피할뿐이요...내용의 본질을 이해도 못하는게 무슨 리플을 다는지...앞으로 나타나지 마세요...(귀싸대기 맡는다) 어떤회사에서 안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회사 수준도 알만하네요...보아하니 나보다도 한참 아래인데 거만하기 그지 없군요... >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법...각성하기 바랍니다... >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욕설과 비난은 자제하시고 자기자신을 돌봄이 이롭다고...



08-05-09 · 1.3k · 0
A : o o -----> 안전을 제대로 아는 분인데요!!!!

용접기 어스 리플달아놓은거 보니까 안전을 지대로 알고 하는 분 같네요 존경합니다 2008-05-09, "왕따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5-09, "빠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o o----> 당신은 짬밥도 얼마돼지도 않는게 꽤 거만하네요... > > 당신같은 안전인이 있다는게 창피할뿐이요...내용의 본질을 이해도 못하는게 무슨 리플을 다는지...앞으로 나타나지 마세요...(귀싸대기 맡는다) 어떤회사에서 안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회사 수준도 알만하네요...보아하니 나보다도 한참 아래인데 거만하기 그...



08-05-09 · 1.4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지연에 관한 사항

2008-05-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2007년 10월달 인건비을 털지 못해 > 2008년 05월달에 인건비를 털라고 합니다. > > 이런 부분은 > 명확히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고 증비만 확실하다면 > 시간은 지났지만 안전관리비로 털어도 됐는지 > 궁굼합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안전관리비항목은 소급적용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08-05-08 · 1.3k · 0
A : 산재처리(급합니다..)

행위는 괘씸하지만 어느정도 합의금 제시 후 응하지 않으면 당사자한테 직접 산재 신청하라고 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쉽게 산재 승인 안해줄꺼 같은데요~



08-05-07 · 1.3k · 0
A : 산재처리(급합니다..) 첨부파일

2008-05-07,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행위는 괘씸하지만 어느정도 합의금 제시 후 응하지 않으면 > 당사자한테 직접 산재 신청하라고 하세요~ >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쉽게 산재 승인 안해줄꺼 같은데요~ 잘 해줄 필요 없습니다. 잘 해주면 그 사람도 이해하고 갈 거 같죠? 아닙니다. 더 달라붙습니 다. 돈 더 달라고. '애네들이 뭐 캥기는 게 있나보다' 하고 말이죠 당신이 우리 현장에서 다친 줄 어떻게 아느냐? 당시의 의사 소견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직접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



08-05-07 · 1.5k · 0
A : 산재처리(급합니다..)

2008-05-07, "오래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5-07,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행위는 괘씸하지만 어느정도 합의금 제시 후 응하지 않으면 > > 당사자한테 직접 산재 신청하라고 하세요~ > >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쉽게 산재 승인 안해줄꺼 같은데요~ > > > 잘 해줄 필요 없습니다. > 잘 해주면 그 사람도 이해하고 갈 거 같죠? 아닙니다. 더 달라붙습니 다. 돈 더 달라고. '애네들이 뭐 캥기는 게 있나보다' 하고 말이죠 > > 당신이 우리 현장에서 다친 줄 어떻게 아...



08-05-07 · 1.3k · 0
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

2008-05-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 이건 제가 잘못 있는 것인지 .... > > 특별안전보건교육 매년 실시하는 거 아닌가요? > > 채용전에만 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 > 도무지 법정교육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거 같아서요.. 것참.. > > > 특수검진도 비치전 검진을 받고, 배치 후 검진을 따로 받는 것처럼 > > 그런 개념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매치가 되었던 거 아닌가요? > > 법정 기준을 명확히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에서 특별안전교육은 2시...



08-05-07 · 1.7k · 0
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

그렇다면 막연하게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고만 적혀있는데.. 이것이 채용전에 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년간 기준으로 해서 16시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해당공종에 근무하는 기간 중 16시간 이상 실시 하면 무방한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08-05-08 · 1.4k · 0
▶ 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

2008-05-0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다면 막연하게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고만 적혀있는데.. > 이것이 채용전에 하여야 하는것인지 > 아니면 년간 기준으로 해서 16시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 아니면 근로자가 해당공종에 근무하는 기간 중 16시간 이상 실시 > 하면 무방한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를 제외한 자...



08-05-08 · 1.4k · 0
A : 외부점검시 안전관리비 내역서 검토에 대해서

지적 및 시정지시는 할 수 있어도 그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성내역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08-05-05,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공단이나 노동부 점검시 안전관리비 내역서를 검토할경우 어느선 > > 까지 검토하는지 안고 싶습니다. > > 지금 기성은 40%정도 신청했는데 안전관리비 실사용액은 10%도 안되네요 > > 혹시 신청한 기성금분에 대해 안전관리비가 덜 미치게 사용했을경우 > > 지적사항이 되는건가요? > > 기성내역서도 점검때 검토하는건지...?



08-05-05 · 1.4k · 0
A : 천정작업시 안전보호구 착용 유도 질의

2008-05-0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재 마감공정이 진행중이구요, 천정작업(석고보드 설치)시 근로자분들 > > 이 안전모가 석고보드판에 자꾸 끍히거나 부딪혀서 안전모를 쓰기 어렵 > > 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전모 착용을 유도해야 하는지 경험있는 선배님들 > > 의 노하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B/T 2단 높이로 고소작업에 해당됩니 > > 다. 안전모는 낙하재해뿐만 아니라 추락시에도 머리를 보호해 준다고 지 > > 도하고는 있는데...



08-05-05 · 1.2k · 0
A : 공상합의후 산재처리

산재처리를 하고 재해자에게 나간 금액에 대한 영수증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면 산재은폐에 해당이 되고 산재은폐는 한 건당 -0.2점의 PQ 감점을 받습니다. 2008-05-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자와 공상 합의후 다시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 공상합의시 준 금액은 어떻게 회수받을수 있으며 산재처리시 산재 은폐 > 건에 해당되어 PQ 감점은 없는지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먼저 회사측에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 접수...



08-05-05 · 1.4k · 0
A : 노사자율재해예방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의 36 노사참여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서식 Re: 노사자율 재해예방프로그램 주요 내용(2008년) 을 참조하세여~ 2008-05-02,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에서 근무 중인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입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저희 회사가 작년에 > > 노사자율재해예방을 신청하였더라고요 > > 근데 이협약을 체결하고 6개월이 되면 개선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 > > 는데 제가 이런걸 해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 ...



08-05-05 · 1.4k · 0
A : 지정병원 진료비 정산에 관해

2008-05-0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강진단비를 제외한 진료비는 안전비에서 정산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그럼 하도업체 근로자가 약간은 외상이 있어 하루정도 지정병원가서 > > 진료받고 치료를 받았을경우 이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 안전관리비 정산이 안되니 그냥 원청 관리비로 정산하나요 아니면 > > 하도업체에서 직접 정산해야 하나요? > > 몇몇 작업자들이 작은 외상으로 지정병원가서 간단한 치료받았는데 > > 금액을 어떻게 정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째거나 안전...



08-05-03 · 1.2k · 0
A : 증빙자료 원본대조필관련

2008-05-02,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나 증빙자료에 원본대조필 > 도장을 찍는데 사용인감계가 아닌 소장님 결재도장을 >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됩니다.현장대리인은 즉 대표이사 대리인이기 때문에 됍니다. 감리에서 태클걸죠? ㅋㅋ 원본대조필 도장 정말 좋아하더군요..



08-05-02 · 1.6k · 0
A : 산재처리

2008-05-01,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한후 향후 산재보험료를 더 낸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PQ감점도 없어졌다고 하는데요~산재보험료의 인상이 있나요? 한 건으로는 크게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자꾸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누적되어 결국은 재해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수지율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보함료도 인상이 됩니다. PQ감점은 없지만 가점은 있습니다. 재해율이 높아도 감점은 받지는 않겠지만 가점을 못 받는다면 타 회사에 비해 경쟁력에서 밀리겠지요...ㅜㅜ



08-05-03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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