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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안전 작성일08-05-08 1,09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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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은 아파트신축공사와 진입로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신축공사는 공사금액이 520억이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였지만 진입로공사(토목공사)는 공사금액이 29억인데 협력업체에서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과태료대상)...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아파트신축공사와 진입로공사는 총괄로 도급을 계약한것이 아니라 별도로 도급계약을 하였는데 이경우에 진입로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별도로 산정을 해야하는지와 안전관련 서류도 따로 작성해야 되는지와 안전관리자인 제가 겸직을 해야하는지 재해예방기관에 위탁을 해야하는지 머리가 아프네요...
선배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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