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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발판도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페이지 정보

오래된 안전 작성일08-05-09 1,555회 0건

본문

2008-05-09, "안전중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제 협력업체에서 작업발판도 법이 바뀌어서 안전관리비가 된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 개정된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 그래서 아직까지 작업발판은 안된다고 하고 난간대 설치비인건비만 주고 있습니다.
> 최근 건설안전기사 시험문제에도 작업발판이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비 항목이라도 정답으로 나왔다는데...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답변좀...


결론 : 않됩니다.
작업발판은 재료비, 설치 인건비 다 무조건 않됩니다
설치인건비 넣은 것은 다빼야 됩니다.
노동부 점검시 목적외 사용으로 과태료 대상이죠.

제목만 보고는 앞의 분들이 표현이 과격하다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 정말 화가 납니다.

그 협력업체 관계자는 질이 아주 않좋은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넘겨 짚어서 유리한대로 처리하려 하고, 나중에 근거를 대고 따져 물으면 '그런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충 넘어가고

앞으로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내가 단언컨데, 분명히 큰 피해를 미칠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는 꼭 필요한 사무적 업무만 하세요.

법 취지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현장내 근로자 보호>가 기본 취지 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위한 최소조건>은 전혀 안전관리비와 관계없습니다.

<공사를 위한 최소조건> + 알파 에서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이 안전관리비에 해당합니다.

예) 외벽 비계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비계와 발판이 없으면 작업자체가 않 됨
- 비계, 작업발판은 다 공사비

그러나, 외부 자극, 흔들림, 불균형으로 작업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안전난간대는 안전관리비가 됨.

예2) 용접기, 전격방지기
산소절단기, 역화방지기
틀비계, 상부의 안전난간대

같은 개념이죠

수고하세요 ^^!

그 협력업체 관계자의 말은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고 갈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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