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신호수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08-05-17 1,213회 0건

본문

참고로 신호수 인건비는
2번항목 시설비로 넣어야 합니다...
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점검 나오면
2번 항목으로 넣어라고 합니다...

2008-05-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하도업체)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협력업체 직영중에서 한달중 몇일을 신호수로 일하여 안전관리비의
> 1번 항목 인건비 또는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로 올라왔다면 월급을 받는 직영인부인데
>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을 해 줘야되는건지?
>
> 결국 신호수를 본 직영인부는 월급제이기에 그날 신호수를 하든
> 자재정리를 하든 공사보조를 하든 정해진 월급만을 받을것이고...
> 결국엔 그 인건비는 협력업체에서 챙겨 먹는것인데..
>
> 협력업체 직영인부가 월급은 월급데로 받고 인건비는 인건비로 받는것이라면 증빙서류만
> 확실하게 올라오면 그냥 눈감고 안전관리비로 인정해 주고 싶지만 이런일은 절대 없을테고...
>
> 이런경우 협력업체에서 정확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약할 근거가 없는겁니까?
>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눈감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겁니까?
> 그것도 아니면 직영인부가 아닌 용역인부로 신호수를 배치해야만 인건비로 인정한다고 우겨야되는건지..^^;
> 여러 현장 여건상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드네여...
>
> 다른 안전관리자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