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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궁금증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3-13 1,680회 0건

본문

03-1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듯 글을 올립니다.
> 타워 크레인 신호수 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근무하는 현장에서는 처음에 철콘공종이 들어와 작업을 할때 협력업체에서 신호수를 지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 지금 철콘공종이 마무리가 되가는 시점에 철골작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철골 협력업체에서도 신호수를 지정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협력업체신호수의 인건비를 동시에 안전관리비 정리가 가능한것인지... 타워크레인은 1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동식 크레인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종 특성상 신호수의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증빙자료로는 인건비 지급명세표와 작업사진을 첨부하는데 또 다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는지??
> 두서없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철.콘공종 및 철골공종 모두 필요하다면 신호수를 따로
배치할 수가 있고 그 인건비가 공사비 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항목이 안전관리비 총액의 40%이하로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바 이 기준이하에서 사용이 되어야 하며, 같은 항목내의 다른 사용내역
및 타 항목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여야 겠지요
(* 참고로 발주처, 감리단 및 건설기술지도기관의 승인.인정을 받는다면 60%까지 가능)

신호수의 인건비는 공종별로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노임지급명세서, 작업일보, 관련사진, 주민등록증
사본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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