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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어떨지요?(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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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8-05-23    89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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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2008-05-22, "안전인이지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사진을 찍어 두시고 그 작업자가 어떤 협력업체 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 (1)과태료 발부장을 만들어 작업자 에게 사인을 받아 두고
> (2)매월 25일경 협력업체 소장이나 사장들에게 사진대장과 스티커 발부장을 확인시켜 기성에서 공제 하는 방법이 있지요
> (3)물론 사전에 작업자나 협력업체에 공지를 해야 하겠지요
> (4)문제는 안전관리자가 힘들어 지는 상황이 발생 합니다. 작업자와 충돌이 많아 집니다
> (5)스티커 발부한 금액으로 매월 정기 교육시 안전모범 작업자에게 시상상을 합니다.
>
> 좋은 답이 될런지는 모르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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