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안전 진단비로 수수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2008-05-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데 모두들 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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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가설기자재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성능검정 대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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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확인을 위하여 노동부 위탁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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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것을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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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운 질문이지만 이 비용을 안관비 항목중 어느항목으로 정산해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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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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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항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