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자재 성능시험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가설자재 성능시험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08-05-28    1,320회    0건

본문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데 모두들 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가설기자재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성능검정 대상품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노동부 위탁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수수

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것을 들었는데

우스운 질문이지만 이 비용을 안관비 항목중 어느항목으로 정산해야는지

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4번항목의 사업장의 안전진단비에 포함시켜야할 듯 싶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고자...

별거 아닌걸로 게시판에 올려 죄송합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뛰시는 선배님들 모두

무사고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좋은하루 되십시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