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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자재 성능시험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페이지 정보

비오는날 작성일08-05-28 1,232회 0건

본문

4번 안전 진단비로 수수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2008-05-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데 모두들 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요^^?
>
> 다름이 아니라 가설기자재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성능검정 대상품의
>
> 성능확인을 위하여 노동부 위탁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수수
>
> 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것을 들었는데
>
> 우스운 질문이지만 이 비용을 안관비 항목중 어느항목으로 정산해야는지
>
> 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4번항목의 사업장의 안전진단비에 포함시켜야할 듯 싶은데
>
> 제 생각이 맞는지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고자...
>
> 별거 아닌걸로 게시판에 올려 죄송합니다^^;;;
>
> 아무튼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뛰시는 선배님들 모두
>
> 무사고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
> 모두들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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