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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비 계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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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08-06-03    1,02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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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현재 저희현장 공사금액이 50억이 넘어가서 안전비 계상시 대상금액에
>
> 1.88%를 곱해서 안전비를 계상했습니다.
>
> 협력업체가 2곳이 들어와있는데 2곳 모두 공사금액이 10억 안밖인데요
>
> 협력업체 안전비 계상을 어디에 맞쳐야할지가 궁금합니다.
>
> 대상액*1.88인지 아니면 5~30억미만 비율로 적용해서 대상액*1.81+3294
>
> 인지...
>
> 후자라면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비 계상도 달라질수 있다는
>
> 건데요.. 햇갈리네요
>
>
> 한가지더 질문이요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이라는게 대체 뭔지좀 알고 싶습니다.

협력업체(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공종의 위험도에 따라 계상하시면 됩니다. 대상액에 요율을 적용 안하셔도 됩니다. 협력업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매우 부족하게(??) 지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원청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것을 협력업체에 지원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시 책정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요율적용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보호구 값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협력업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장에서 계상하나보죠? 상당히 올바른 마인드를 가진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은 기성공정율 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매월 상회하여 사용하라고 만든건데... 이건 폐지됐죠... 완공시점에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전부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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