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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안전비 계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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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좋아 작성일08-06-03 1,000회 0건

본문

수고하십니다.

현재 저희현장 공사금액이 50억이 넘어가서 안전비 계상시 대상금액에

1.88%를 곱해서 안전비를 계상했습니다.

협력업체가 2곳이 들어와있는데 2곳 모두 공사금액이 10억 안밖인데요

협력업체 안전비 계상을 어디에 맞쳐야할지가 궁금합니다.

대상액*1.88인지 아니면 5~30억미만 비율로 적용해서 대상액*1.81+3294

인지...

후자라면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비 계상도 달라질수 있다는

건데요.. 햇갈리네요


한가지더 질문이요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이라는게 대체 뭔지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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