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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사고 산재처리에 관한내용

페이지 정보

보통안전 작성일08-06-05 1,454회 0건

본문

2008-06-04,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 근데 우리현장 작업자는 아니구요 현장에서 자재를 신청했는데
>
> 자재를 가지고 오신 기사분이 자재를 내리를 과정에서 자재에 깔렸네요
>
> 원인은 밴딩처리불량으로 자재가 순간 피해자를 덮친것 같습니다.
>
> 거기에 같이오셨던 기사분이 119에 신고해버렸습니다.
>
> 궁금한건 산재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현장 작업자가 아니라서 산재는
>
> 안되는건지...?
>
> 119로 신고했을경우 공단에서 사고조사를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어떤게 될지...?
>
>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현장내에서의 업무기인성에 의한 모든 사고건은 산재처리상 원청의 건으로 잡히는 것이 원칙임.

2) 상기의 건은 자재를 내리러 온 재해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체의 산재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그 쪽 산재로 되도록 전문가(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죠?

- 그 업체(자재 납품업체)가 산재가입이 않 되어 있으면 무조건 현장의 산재로 되어야 하구요.
- 그 업체가 산재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하면 좋지만, 그 업체에서도 자기네 산재로 처리 않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119로 신고되어 현장의 산재로(최종 통계)잡힐 확율이 많아 보입니다.

3) 일단, 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이런 건>이 있는데, 경위를 상세히 언급하고 어떻습니까?" 물어서,
(1) "전혀 가망 없습니다" 하면, 관 두면 되고요.
(2) "산재 불승인 가능성이 충분히 또는 어느정도 있습니다"
하면, 일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불승인 의뢰 착수시 100만원, 불승인 확정시 400~600만원

(3) 잘 모르는 노무사도 많습니다.
확실히 잘 아는 노무사에게 물어야 합니다.
전혜선 노무사가 잘아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알아보세요.


이 때는 현장(소장) 또는 본사의 의지가 아떠한가가 관건입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산재를 막을 방법을 찾아보느냐.
아니면, 돈이 없거나 아까우니까 그냥 산재로 가느냐 입니다.
회사나 현장의 분위기나 스타일이 다르니 현장 및 본사 관계자와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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