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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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06-06 1,2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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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많은 정보와 답답함을 해결해 주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공사금액 800억이상시 안전관리자2명 선임인데
> 하도급금액이 120억 이상이 있습니다.
>
> 하도급에서 선임할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선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또한 가능하다면 기술지도는 필요없겠죠?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 120억원 이상 하도업체 : 한 개 업체
- 원청+120억원 이하의 업체 포함 : 680억원이라면
120억원인 하도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도 680억원에 대한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기술지도는 당연히 필요가 없지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 많으십니다.
> 많은 정보와 답답함을 해결해 주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공사금액 800억이상시 안전관리자2명 선임인데
> 하도급금액이 120억 이상이 있습니다.
>
> 하도급에서 선임할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선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또한 가능하다면 기술지도는 필요없겠죠?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 120억원 이상 하도업체 : 한 개 업체
- 원청+120억원 이하의 업체 포함 : 680억원이라면
120억원인 하도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도 680억원에 대한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기술지도는 당연히 필요가 없지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