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 A : 터널 개착구 작업시의 통로
터널의 수직구 개착시의 통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돈이 좀 들더라도 위에서 아래까지 쭉~ 가설계단으로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등받이도 필요가 없고...
동시에 여러명이 다닐 수도 있고...
좋은 답변이 못 되어 죄송합니다...
2008-06-09, "안전만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버팀보(1단과 2단 또는 2단에서 3단)설치후 상하이동
> 즉,,,띠장과 띠장(지중연속벽상에 설치)사이의
> 통로를 설치 하고자 합니다..
>
> 사실 돈이 많으면 큰 문제가 되지않지만...
> 설치비용도 많이 안들고
>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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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방자재 확보수량 법적기준??
2008-06-09,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잦은 단비로 현장이 어수선한 가운데도 현장의 무재해를 위해 고생하시는 선배님들께 또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
> 오늘 감리단에서 수방계획을 짜서 올리라고 업무지시가 내려와서..
>
> 제딴에는 작년에 했던걸 토대로 해서 올렸는데...감리단에서..수방자재수량의 법적기준이 있다면서 그수량대로 파악해놓은게 맞냐고...하시던데...
>
> 여기저기 찾아봐도 수방자재의 수량확보에 법적 기준은 없는듯한데;;
>
> 혹시 아시는 선배님계시면..따뜻한 조언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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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방자재 확보수량 법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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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수
2008-06-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많은 정보와 답답함을 해결해 주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공사금액 800억이상시 안전관리자2명 선임인데
> 하도급금액이 120억 이상이 있습니다.
>
> 하도급에서 선임할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선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또한 가능하다면 기술지도는 필요없겠죠?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 120억원 이상 하도업체 : 한 개 업체
- 원청+120억원 이하의 업체 포함 : 680억원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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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수
고맙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오와시스와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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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시간
사고 그 다음 날인 5월 5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안전~
2008-06-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하루하루 안전 사고 예방을
> 위해 일하고 계시는 선배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산재 건수가 1건 발생
> 하였습니다. 재해 발생 일은 5월 4일 이었는데..
> 무재해 시간 산정을 언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오늘하루도 안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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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사고 산재처리에 관한내용
2008-06-04,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 근데 우리현장 작업자는 아니구요 현장에서 자재를 신청했는데
>
> 자재를 가지고 오신 기사분이 자재를 내리를 과정에서 자재에 깔렸네요
>
> 원인은 밴딩처리불량으로 자재가 순간 피해자를 덮친것 같습니다.
>
> 거기에 같이오셨던 기사분이 119에 신고해버렸습니다.
>
> 궁금한건 산재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현장 작업자가 아니라서 산재는
>
> 안되는건지...?
>
> 119로 신고했을경우 공단에서 사고조사를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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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사고 산재처리에 관한내용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비계 파이프를 실고 차에서 하역하기전에
비계파이프가 쏟아지면서
지나가는 작업자를 덮치는 바람에
발목이 끼여서 직접 병원으로 후송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산재 처리까지 갔는데..
님 같은 경우에는 119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노동부로 보고가 간다고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 산재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일단 소장님이나 공사담당자, 공무에 보고 하시고
재해즉보 작성 하셔서 본사에 보고하십시요..
그리고 요양신청서 작성 하셔서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조사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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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조회장...안전비 정산관련 질문...
안전조회장에 관련된 시설물은 TBM, 간단한 업무 지시와 공정조회 등도 포함이 되어 있어
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을 안함이 좋을 듯 합니다.
차라리 이동식 안전교육장으로 함이 나을 듯 한데요...
그러면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2008-06-04,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건설현장의 무재해를 위해 고생하시는 선배님들께
>
> 또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
> 어느새 건설현장에 안전으로 발을 내민지 5개월이 돼가는데...여전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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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조회장...안전비 정산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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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첨막을 낙하물방지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군요...
2008-06-04,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점점 더워 지는 날씨 속에서
> 고생 많으십니다.
>
> 현장에 타워 크레인 주위에
> 합판으로 구멍을 막고 합판 위에
> 천막등 보양 시트를 덮고 주위에
> 방호울 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 천막이 안전 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
> 안전 관리비로 정산 하셨거나
> 알고 계신 선배님들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그럼 오늘 하루도 안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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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계상관련 2
2008-06-03,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밑에서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 협력업체에 위험도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 계상하시면 된다고 하셨는데..죄송 하지만 법적 근거가
>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ㅡ.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항.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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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비 계상관련
2008-06-0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현재 저희현장 공사금액이 50억이 넘어가서 안전비 계상시 대상금액에
>
> 1.88%를 곱해서 안전비를 계상했습니다.
>
> 협력업체가 2곳이 들어와있는데 2곳 모두 공사금액이 10억 안밖인데요
>
> 협력업체 안전비 계상을 어디에 맞쳐야할지가 궁금합니다.
>
> 대상액*1.88인지 아니면 5~30억미만 비율로 적용해서 대상액*1.81+3294
>
> 인지...
>
> 후자라면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비 계상도 달라질수 있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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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한가지더 질물한다면
답변에 감사합니다.
답변을 보고 한가지 떠오르는게 있네요 답변의 내용대로라면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에 대한 금액을 계상안해줘도 상관없다는건가요?
단지 원청에서 안전에대한 모든것을 지원해줘야 겠지만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원청에서만 관리하는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비 내역서 작성시 갑지에 안전비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공사금액도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는건지 포함해서 적는거지 햇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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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사합니다. 한가지더 질물한다면
2008-06-0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에 감사합니다.
>
> 답변을 보고 한가지 떠오르는게 있네요 답변의 내용대로라면 협력업체에
>
> 안전관리비에 대한 금액을 계상안해줘도 상관없다는건가요?
>
> 단지 원청에서 안전에대한 모든것을 지원해줘야 겠지만요
>
>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원청에서만 관리하는게 가능한지...?
>
>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좀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안전관리비 내역서 작성시 갑지에 안전비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
> 작성했습니다.
>
> 근데 공사금액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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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방지망 해체시기??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RF층 끝나고 PH2 들어갈때..PH1과RF층은 같이 타설합니다..
즉 RF층 끝나고 RF층 외부로 안전난간대 및 안전망 설치후 낙방을 해체하면 공사 및 안전 서로서로 적절하게 조합이 맞아서 돼리라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도 좀 어렵움이 있죠 ..
낙방팀이 조그만한 작업물량 보고 현장 투입을 잘 안할려고 하거든요..~
또 낙방해체할때쯤엔 RF 층 타설 및 거푸집 바라시 및 자재정리를 합니다.
자재정리할때 망훼손이 많이 발생합니다.
결론은 RF 층타설후 안전난간대 안전망만 설치 돼어 있으면 해체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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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방지망 해체시기??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 있네요..
갱폼!!
만일 박공지붕이면 RF층 끝나고 갱폼 해체한후에 낙방 해체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안전이 공사에 관여되어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어쩔수가 없네요..
그래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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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방지망 해체시기??
네...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짬이..군대보다 더한것같넹요 ㅎㅎ
안전하기도 힘든데...선배님들 다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무재해 현장을 빌면서 이만줄입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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