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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보험료 정산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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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04-03-17    1,09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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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답변을 많이 주시더니 오랜만에 질문하십니다....
제가 알기론 산재보험료는 실비정산이 아닌걸로 아는데요...
물론 산재보험료는 매년초에 확정되자만 해당 건설업체의
재해율에 따라 납부율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실제 도급액과
납부액이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것에 대해 실 납부액으로 정산
하는건 아님니다..보통 도급액의 간접비 개념으로 일정비율에
대해 도급액기준으로 정산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발주처마다 정산방식이 틀린것두 안닐겁니다..참고하시길...
항상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03-1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맡은 업무는 아니지만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 제조업에 있을때하고는 좀 틀리네요
> 공사금액에 산재보험료가 첨부되어 있고
> 이것을 나중 준공시 실비정산 한다고 하였을때..
> 확정보험료가 익월 2월에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준공이 만약 금년 6월 이라면
> 익년도 2월 확정보험료가 발송 될때
> 그때 정산해야 한다는 이야기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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