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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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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기관에서 실시 작성일08-06-12 1,285회 0건

본문

특수검진은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명시해야 하며
결과표상 나온 인원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매년 검진기관은 매년 공지합니다...
대학병원의 종합검진과는 달리합니다.
분진..유기용제... 소음...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는 신입사원이 입사시 배치전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2008-06-12,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수건강검진은 대한산업보건협회나 대형 병원이면 가능합니다.
>
> 2008-06-12, "건강검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하루 하루 선배님들 무더워 지는
> > 날씨 속에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 > 점검후 권고 사항으로 설비 및 견출등
> > 근로자 특수건강 검진을 실시하라고
> > 합니다...
> > 궁금한 것은 일반 병원은 특수건강검진이
> > 안된다고 하던데..조금더 큰곳으로 가면
> >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 > 선배님들의 경험과 지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오늘도 좋은하루 활기찬하루 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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