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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기연장일경우 노동부에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김영근 08-06-12 1,12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8-06-12, "오선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희현장이 올 7월까지 였으나 현재 공기연장을 신청하여 11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 이럴경우 처음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7월까지로 되어있으므로 다시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다른방법으로 노동부에 보고하여야하는지 또는 보고를 않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노동부 관련회시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 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 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2.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48, 2003.5.30)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변경신고를 다시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하십니다.
> 저희현장이 올 7월까지 였으나 현재 공기연장을 신청하여 11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 이럴경우 처음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7월까지로 되어있으므로 다시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다른방법으로 노동부에 보고하여야하는지 또는 보고를 않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노동부 관련회시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 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 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2.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48, 2003.5.30)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변경신고를 다시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