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난간대 난간기둥 설치간격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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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전 작성일08-06-16 3,32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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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들하십니다.
> >
> > 안전난간대 설치시 난간기둥의 간견은 얼마로 잡아야하나요?
> >
> > 그리고 난간대 설치후 망설치시 망종류가 러셀망이 맞는지 망종류좀
> >
> > 알려주세요 분진망도 가능하지 여부좀...
> >
> > 안전비 정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9조 에서는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그리고 분진망은 타 목적(대기환경보전법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 '안'자 마크의 방망(러셀망 등)을 사용하여야 안전관리로 정산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이 나오는데여...
4.에 보면 적정간격을 유지 할것이라고 하는데..기둥간격을 2m이내로 설치하지 않는다면 법적 제약을 받는건가여?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본조신설 2003.8.18]
> 2008-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들하십니다.
> >
> > 안전난간대 설치시 난간기둥의 간견은 얼마로 잡아야하나요?
> >
> > 그리고 난간대 설치후 망설치시 망종류가 러셀망이 맞는지 망종류좀
> >
> > 알려주세요 분진망도 가능하지 여부좀...
> >
> > 안전비 정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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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9조 에서는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그리고 분진망은 타 목적(대기환경보전법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 '안'자 마크의 방망(러셀망 등)을 사용하여야 안전관리로 정산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이 나오는데여...
4.에 보면 적정간격을 유지 할것이라고 하는데..기둥간격을 2m이내로 설치하지 않는다면 법적 제약을 받는건가여?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본조신설 200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