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난간대 난간기둥 설치간격에 관해
페이지 정보
김영근 08-06-17 2,968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8-06-16,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1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들하십니다.
> > >
> > > 안전난간대 설치시 난간기둥의 간견은 얼마로 잡아야하나요?
> > >
> > > 그리고 난간대 설치후 망설치시 망종류가 러셀망이 맞는지 망종류좀
> > >
> > > 알려주세요 분진망도 가능하지 여부좀...
> > >
> > > 안전비 정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9조 에서는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로 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 그리고 분진망은 타 목적(대기환경보전법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 > '안'자 마크의 방망(러셀망 등)을 사용하여야 안전관리로 정산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 > 사료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이 나오는데여...
> 4.에 보면 적정간격을 유지 할것이라고 하는데..기둥간격을 2m이내로 설치하지 않는다면 법적 제약을 받는건가여?
>
>
>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1.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 4.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 5.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 7.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 [본조신설 2003.8.18]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론 규칙이 지침(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고시)보다 우선합니다.
1. 안전자료실에 있는 지침, 기준, 규정 중에는 노동부고시, 예규, 훈령, KOSHA CODE 등이 있습니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은 국회의원 또는 노동부장관이 발의하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며 국회가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2) 시행령은 노동부장관이 발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되며 대통령이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3) 시행규칙은 법제처의 심의완료후 제.개정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제.개정권자입니다.
4) 고시.예규.훈령 등은 노동부 법무담당관의 심의를 통하여 재.개정되며 장관이 제.개정권자 입니다.
5) KOSHA CODE에 대한 제정은 통상 관련규격, 관련법규·규칙·고시 등을 근거로 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각 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및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이 제정
하게 됩니다.(전문가팀이나,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2. 강제력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규칙인 고시.예규.훈령 등은 행정부 내부의 업무지침 같은 것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어서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일부 고시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음)
다만, 강제성에 있어서는 고시.예규.훈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이 아닌 관련기관의 제재가
있을 수 있고,
KOSHA CODE를 준수하지 않을 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있어서 대출 등 금융사항, 기술지원 중단,
타부처에 문제점 전달 등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08-06-1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들하십니다.
> > >
> > > 안전난간대 설치시 난간기둥의 간견은 얼마로 잡아야하나요?
> > >
> > > 그리고 난간대 설치후 망설치시 망종류가 러셀망이 맞는지 망종류좀
> > >
> > > 알려주세요 분진망도 가능하지 여부좀...
> > >
> > > 안전비 정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9조 에서는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로 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 그리고 분진망은 타 목적(대기환경보전법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 > '안'자 마크의 방망(러셀망 등)을 사용하여야 안전관리로 정산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 > 사료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이 나오는데여...
> 4.에 보면 적정간격을 유지 할것이라고 하는데..기둥간격을 2m이내로 설치하지 않는다면 법적 제약을 받는건가여?
>
>
>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1.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 4.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 5.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 7.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 [본조신설 2003.8.18]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론 규칙이 지침(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고시)보다 우선합니다.
1. 안전자료실에 있는 지침, 기준, 규정 중에는 노동부고시, 예규, 훈령, KOSHA CODE 등이 있습니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은 국회의원 또는 노동부장관이 발의하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며 국회가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2) 시행령은 노동부장관이 발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되며 대통령이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3) 시행규칙은 법제처의 심의완료후 제.개정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제.개정권자입니다.
4) 고시.예규.훈령 등은 노동부 법무담당관의 심의를 통하여 재.개정되며 장관이 제.개정권자 입니다.
5) KOSHA CODE에 대한 제정은 통상 관련규격, 관련법규·규칙·고시 등을 근거로 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각 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및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이 제정
하게 됩니다.(전문가팀이나,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2. 강제력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규칙인 고시.예규.훈령 등은 행정부 내부의 업무지침 같은 것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어서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일부 고시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음)
다만, 강제성에 있어서는 고시.예규.훈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이 아닌 관련기관의 제재가
있을 수 있고,
KOSHA CODE를 준수하지 않을 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있어서 대출 등 금융사항, 기술지원 중단,
타부처에 문제점 전달 등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