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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할만한 자료가 있을런지요???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작성일08-06-18 1.1k 0

본문

2008-06-18, "안전최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 법 적용사항으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미다.


답변 감사합니다. 타법 적용사항이라 불가할것으로 저도 생각이 드는데

요, 혹시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이 있을까

요? 저희 현장 안전관리자는 1명이구요, 가스안전관리자는 2명 채용예정

입니다.(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도 좀 걸리네요..) 여기는 400억 규모

의 건설현장입니다.



Q & A

전체 15,588건 31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아는데...아는데..당신 말 무슨말인지 아는데요. 여기서 말해봐야 득 될게없습니다.. 꼭 여기서 그렇게 밖으로 들어 내야 하나요? 노가다가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도 이건 좀...어째든 술 시원하게 한잔 하삼..ㅋㅋ



08-06-20 · 1.3k · 0
A : 안전관리비..

일단 현장을 한바뀌돌아봅니다.다끝나가는 공사라해도 불안전한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구석구석 찾아보세요. 불안전한 상태나 장소를 보셨다면 일단체크하고 적당한 방법을 생각해둡니다. 이렇게 하루종일 현장돌아다녀보면 평소에는 보지 못햇던 불안전한 요소들이 나타나게 됍니다. 이제부터 남은 예산으로 위험요소마다 어떻게 산출할것인지 생각한다음 계획서를 작성해봅니다. 되도록이면 높은수위부터 다 작성하셨다면 직원들과 임시회의 자리를 마련해두고 소장님을 모신자리에서 해결책을 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같이 단란주점가서 쉬원하...



08-06-20 · 1.3k · 0
A : 제가 올린 답변은 자진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올린 글은 자진 삭제하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8-06-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러 안전인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글을 남김니다. > > 저희가 요번에 준공을 하게 되었는데 1개월 남았습니다. > > 현재 안전관리비가 300여만원이 남겨져 있는상태인데 > > 2년동안 300만원밖에 안썼었습니다. > > 그런데 이번에 이 남은 금액을 털려고 하는데 짧은 기간안에 > > 2년동안 턴양의 안전관리비를 터는게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 > 발주처에서는 문...



08-06-23 · 1.5k · 0
A : 하도급,직발 공사시 책임?

원칙적으로 피재자가 소속된 회사 B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되나 회사 B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므로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결국은 원청인 A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2008-06-19,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A라는 회사에서 B사에는 하도급계약을 하고 C사와는 직접계약(직발)을 체결후 동일한 현장에서 공사수행중 C사 근로자의 실수(장비충돌, 공구낙하 등)로 B사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산재)은 어디로 전가 되는지요?



08-06-19 · 1.2k · 0
A : 하도급,직발 공사시 책임?

음... 산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 있습니다. 저도 산재처리에 있어 좀 복잡한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문의합니다. 2008-06-19,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A라는 회사에서 B사에는 하도급계약을 하고 C사와는 직접계약(직발)을 체결후 동일한 현장에서 공사수행중 C사 근로자의 실수(장비충돌, 공구낙하 등)로 B사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산재)은 어디로 전가 되는지요?



08-06-19 · 1.3k · 0
A : 갱폼 인양시 적정 와이어로프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2008-06-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서 슬링바를 쓰고있지만 중량물인 갱폼 등은 W/R로 인양 할려고 합니다. 갱폼 최대 인양하중이 3.5톤 정도 되는데 이에 적정 규격은 어느 정도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갱폼 최대 인양하중이 3.5톤 정도이고 걸이각도는 60도로 하고 2줄로 인양하고 안전율을 6으로 적용한다면 와이어로프 직경은 16mm이상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와이어로프 절단하중 = 와이어로프의 직경의 제곱 / 20 = 16의 제곱 / 20 = 1...



08-06-19 · 3.6k · 0
A : 갱폼 인양시 적정 와이어로프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2008-06-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내에서 슬링바를 쓰고있지만 중량물인 갱폼 등은 W/R로 인양 할려고 합니다. 갱폼 최대 인양하중이 3.5톤 정도 되는데 이에 적정 규격은 어느 정도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갱폼 최대 인양하중이 3.5톤 정도이고 걸이각도는 60도로 하고 2줄로 인양하고 > 안전율을 6으로 적용한다면 와이어로프 직경은 16mm이상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08-06-20 · 2.2k · 0
A : 가스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타 법 적용사항으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미다. 2008-06-1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현장 기계실내 고압가스용기 보관과 관련하여 가스안전관리자를 선 > > 임하려고 하는데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가능하겠는지요? >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8-06-18 · 1.6k · 0
▶ 근거로 할만한 자료가 있을런지요???

2008-06-18, "안전최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 법 적용사항으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미다. 답변 감사합니다. 타법 적용사항이라 불가할것으로 저도 생각이 드는데 요, 혹시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이 있을까 요? 저희 현장 안전관리자는 1명이구요, 가스안전관리자는 2명 채용예정 입니다.(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도 좀 걸리네요..) 여기는 400억 규모 의 건설현장입니다.



08-06-18 · 1.1k · 0
A : 가스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건설현장이라면.. 원청 소속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노동청에 관리책임자 선임 보고 후 안전관리자로서의 활동을 수행하시면...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의 법적 기준은 최소 기준으로 필요시 추가로 안전관리자 선임은 가능한거죠.. 다만, 타법 적용과 관련하여 선임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는 일이죠. 전기안전은 타법 적용으로 별도로 전기안전대행기관과 계약하여 안전점검을 진행하셔야 되구요..화약류 관련은 자격이 아닌, 면허 사항이며 경찰서에 신고사항이므로 당연히 별도로 지정운영하셔야 됩니다. 가스안전도 마찬가지 개...



08-06-18 · 2k · 0
감사합니다.^^ 냉무

감사합니다.^^ 냉무



08-06-18 · 1.2k · 0
A : 가스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8-06-1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현장 기계실내 고압가스용기 보관과 관련하여 가스안전관리자를 선 > > 임하려고 하는데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가능하겠는지요? >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와 화약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 > 및 교통안전관리자도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 > 제 생각엔 순수 안전관리자 인건비만 적용가능할 것 같은데 기준이 모호 > > 해서...



08-06-18 · 2.2k · 0
감사합니다.^^

바쁘실텐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08-06-18 · 1.2k · 0
A : 근로자 산재건

2008-06-18,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귀사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사고 관련입니다.. > 6월1일 목수가 거푸집 해체 작업도중 > 3m 높이에서 떨어진 산성각에 발가락에 > 금이가 4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 작업장에 물이 고여있어 협력업체 소장의 > 허락하에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였다고 함니다.. > 현재 산재처리는 안한 상태이고 치료를 받고 > 일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임금처리를 하는 것으로 > 합의를 했다고 6월17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 원청사인 현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08-06-18 · 1.5k · 0
A : 안전보조요원 인건비 질의

2008-06-17, "김재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계자님, 안녕하세요. > 안전보조요원 인건비관련 문제로 급히 질문드립니다. > 저희는 지하철과 비슷한 전기철도공사를 시행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의 건설공사 항목중에 고압전기가압 및 시운전 공정이 약 2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출입통제 보안요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현장의 여건상 전기가압 지역에 대해 24시간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실제로 감전사고가 일어날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출입통제를 ...



08-06-18 · 1.4k · 0
A : 단가조사 관련 도움요청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거래하는 안전업체에다 물가 단가표를 달라고해서 정리해보시면 어떨까요? 업체마다 주거래품목에대해 정리해놓은 단가표가 있을거에요..^^; 저도 안전초보라;;참고만하세요(__)



08-06-17 · 1.2k · 0
A : 노사협의체 관련 문의(협력업체 20억이하인 경우)

2008-06-16, "dj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업체는 150억 건축현장으로서, >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려하는데 협력업체가 20억이하인 > 실정입니다. > > 이런 경우는 노사협의체회의로 대체가 않되고, > 기존대로 협의체회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08-06-16 · 1.6k · 0
A :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2008-06-1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16, "dj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 >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업체는 150억 건축현장으로서, > >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려하는데 협력업체가 20억이하인 > > 실정입니다. > > > > 이런 경우는 노사협의체회의로 대체가 않되고, > > 기존대로 협의체회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 > >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08-06-17 · 1.5k · 0
A :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2008-06-17, "dj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1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6-16, "dj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 > > >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업체는 150억 건축현장으로서, > > >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려하는데 협력업체가 20억이하인 > > > 실정입니다. > > > > > > 이런 경우는 노사협의체회의로 대체가 않되고, > > > 기존대로 협의체회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 > 동시에 실시하...



08-06-17 · 1.5k · 0
A : PC빔 전도방지설비 투입비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2008-06-16, "빔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토목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현장에서 IPC빔을 제작하였습니다. 거치는 올가을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고요.. 거치전에 빔전도방지를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을까요? 안전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IPC 거더에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거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08-06-16 · 1.5k · 0
A : 안전난간대 난간기둥 설치간격에 관해

2008-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하십니다. > > 안전난간대 설치시 난간기둥의 간견은 얼마로 잡아야하나요? > > 그리고 난간대 설치후 망설치시 망종류가 러셀망이 맞는지 망종류좀 > > 알려주세요 분진망도 가능하지 여부좀... > > 안전비 정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9조 에서는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진망은 타 목적(대기환경보전법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가...



08-06-16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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