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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스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보통안전 작성일08-06-18 1,990회 0건

본문

2008-06-1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현장 기계실내 고압가스용기 보관과 관련하여 가스안전관리자를 선
>
> 임하려고 하는데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가능하겠는지요?
>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와 화약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
> 및 교통안전관리자도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
> 제 생각엔 순수 안전관리자 인건비만 적용가능할 것 같은데 기준이 모호
>
> 해서 질의 드립니다.


결론 : 제일 확실한 것은 관할 산업안전공단 및 노동부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질의 하는 것입니다.

개인 의견

1. 가스관련법으로 당연히 선임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

2. 1.의 사항이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되는지 부터 따져 보고,

자격이 되면 관할 노동청 지청에 선임보고한 후에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청 지청에서는 법적 의무 안전관리자 인원 이상의 인원을 선임하게 되면, 현장내에서 전담의 안전업무만 하는지 아주 자주 점검을 나옵니다.)

3. 1~2개월밖에 일을 않 할 공정이면 위의 사항이 불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공정의 작업반장(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을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의 명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명목으로 월 급여의 10% 이내에서 안전수당을 지급하는 편이 나을 듯....

참고로 해서 업무 추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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