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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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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04-03-17 1,48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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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현장은 765KV설치현장으로 철탑크레인을 이용해 작업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안전화 착용 작업시는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재해발생될수 있으므로 현장특성상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비브람이라는 회사의 바닥창으로 마감처리된 등산화를 안전화로 지급 개인보호구 구입항목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그러나 형태가 등산화이고 수입품인 관계로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집행가능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생시 품목이 등산화로 발생되어도 사용가능여부를 질의회신합니다.
감리단에서는 사용가능하다고 하나, 공동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은 사용이 어려울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노동부 점검시에도 이상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안전화 착용 작업시는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재해발생될수 있으므로 현장특성상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비브람이라는 회사의 바닥창으로 마감처리된 등산화를 안전화로 지급 개인보호구 구입항목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그러나 형태가 등산화이고 수입품인 관계로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집행가능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생시 품목이 등산화로 발생되어도 사용가능여부를 질의회신합니다.
감리단에서는 사용가능하다고 하나, 공동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은 사용이 어려울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노동부 점검시에도 이상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