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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질의 회신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3-17 2,418회 0건

본문

03-17, "강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765KV설치현장으로 철탑크레인을 이용해 작업예정입니다.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안전화 착용 작업시는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재해발생될수 있으므로 현장특성상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비브람이라는 회사의 바닥창으로 마감처리된 등산화를 안전화로 지급 개인보호구 구입항목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그러나 형태가 등산화이고 수입품인 관계로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집행가능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생시 품목이 등산화로 발생되어도 사용가능여부를 질의회신합니다.
> 감리단에서는 사용가능하다고 하나, 공동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은 사용이 어려울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 노동부 점검시에도 이상없을까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또한,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회시가 있습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비계용 안전화"가 건설현장에서 비계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274, 2001.6.21)

따라서, 상기 기준의 사용내역, 사용취지 및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다면 말씀하신 비브람이라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바닥창으로 마감처리된 등산화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련기관 점검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 회시 및 구입증빙서류,
작업자의 착용사진 등을 함께 보관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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