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 질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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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8-06-24 1,33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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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를 완성품으로 본다고 해도 안전관리비를 산출하는 대생액에는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①항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06-23,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플랜트 현장인데 건축등 공사비는 작은데 기계비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려하다보니 너무 많이 나와서 짧은공사기간에 다 집행하기 어려워서 기계설비를 완성품으로 보고 그걸빼서 안전관리비 요율을 (재료비+직노)×2.02%×1.2이렇게 맞췄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슨근거에 의해 1.2의 요율이 곱해져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꼭좀 갈켜 주십시요~~~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①항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06-23,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플랜트 현장인데 건축등 공사비는 작은데 기계비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려하다보니 너무 많이 나와서 짧은공사기간에 다 집행하기 어려워서 기계설비를 완성품으로 보고 그걸빼서 안전관리비 요율을 (재료비+직노)×2.02%×1.2이렇게 맞췄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슨근거에 의해 1.2의 요율이 곱해져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꼭좀 갈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