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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업체 안전관리비 처리도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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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쌩초보 작성일08-06-30 1,10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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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업체에서 3월 안전관리비 100원을 6월에 원도급사에 보내와서 제가 6월달에 저희 사용분과 하도업체3월분을 합쳐서 책임감리원에 보냈더니 책임감리원에서 하도업체껀은 본이들 확인을 득하지 않았으므로 접수처리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하도업체 안전관리 사용내역도 책임감리원에 승인을 득해야 하는건가요?

책임감리원의 의도는 하도업체가 안전용품 산것도 모두 그때 즉시 본인들한테 검수를 받으라는건데요....에효~! 이걸 무조껀 따라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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