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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업체 안전관리비 처리도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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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08-06-30 1,157회 0건

본문

감리단 까다롭네요...
감리단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놔야지
편합니다...






2008-06-30,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업체에서 3월 안전관리비 100원을 6월에 원도급사에 보내와서 제가 6월달에 저희 사용분과 하도업체3월분을 합쳐서 책임감리원에 보냈더니 책임감리원에서 하도업체껀은 본이들 확인을 득하지 않았으므로 접수처리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
> 하도업체 안전관리 사용내역도 책임감리원에 승인을 득해야 하는건가요?
>
> 책임감리원의 의도는 하도업체가 안전용품 산것도 모두 그때 즉시 본인들한테 검수를 받으라는건데요....에효~! 이걸 무조껀 따라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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