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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율 계산?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7-02 2,084회 0건

본문

2008-07-02,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38% 공정율이 진행중입니다
> 현재까지 산재처리 2건을 진행했습니다.
> 여기서 재해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감리단 분기보고에 들어가는데 2/4분기에
> 산재처리 2건이 있거든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반재해율 =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 재해자란 사망자 + 업무상질병자 + 부상자를 말함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환산재해율을 사용합니다.
1)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x 가중치) + 부상자수] x 100 / 상시근로자수

※ 여기서 가중치는 매년 바뀌는데 2001년 부터는 사망자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함 : 사망자 없을 경우 일반재해율과 동일

2) 상시근로자수 : 일반적으로 유동인력이 많은 건설현장에 적용
상시근로자수는 = [연간(평가기간) 건설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적용)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간에 따라 분모와 분자값의 평가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실적액은 국내공사를 말하며 노무비율은 산재보상보헙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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