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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질문!!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7-02 977회 0건

본문

2008-07-02, "ㄱ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락예방목적으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습니다..
> 그리고 하부에 추가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였습니다.
>
> 그런데 이 두가지를 법적으로 꼭해야하는 건가요?
> 안전난간대가 있는데 꼭 추락방지망을 설치해야하는 질문입니다.
> 반대로 추락방지망이 있는데 안전난간대를 꼭 해야하는 질문입니다.
>
> 법적으로 이 두가지를 해야한다면 그 증빙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2중예방차원에서 한다는 대답보다는
> 이 두가지를 꼭해야한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8조 :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에 방망을
설치하거나 널판을 대는 경우는 중간대 및 폭목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 :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안전난간대와 수직방망을 함께 설치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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