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질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긴급질의

페이지 정보

안전    08-07-07    889회    0건

본문

당현장의 근로자(기능공)가 아침출근을 위해
본인의 승용차로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네요..

난감합니다.

현장밖이고
교통사고이니 만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막무가내이네요..

이에 대한 근거나 판례가 있으신분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