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긴급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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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상담소 작성일08-07-07 99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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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의 근로자(기능공)가 아침출근을 위해
> 본인의 승용차로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
>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네요..
>
> 난감합니다.
>
> 현장밖이고
> 교통사고이니 만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게 타당하다고
> 사료가 됩니다만 막무가내이네요..
>
> 이에 대한 근거나 판례가 있으신분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 퇴근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교통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의 기인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시설이 아니라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당현장의 근로자(기능공)가 아침출근을 위해
> 본인의 승용차로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
>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네요..
>
> 난감합니다.
>
> 현장밖이고
> 교통사고이니 만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게 타당하다고
> 사료가 됩니다만 막무가내이네요..
>
> 이에 대한 근거나 판례가 있으신분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 퇴근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교통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의 기인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시설이 아니라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