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수에 대해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7-09 1,515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8-07-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800억이상 공사시 공정율 15%이하 85%이상시 1명만 선임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때 공정율은 원청 전체공정율을 기준으로 하는지?
> 만약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도 사고발생시 1차 책임은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가 지고 최종책임내지 재해율.산재처리는 원청에서 하는지 ?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이 때의 공사기간은 원청의 전체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산재보상은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 원리에 따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처리는
원수급업체가 하게됩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요즈음 추세는 1차 책임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협력업체 소장과 공사담당이고 2차책임은 원청의 공사담당과 현장소장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 많으십니다..
>
> 800억이상 공사시 공정율 15%이하 85%이상시 1명만 선임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때 공정율은 원청 전체공정율을 기준으로 하는지?
> 만약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도 사고발생시 1차 책임은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가 지고 최종책임내지 재해율.산재처리는 원청에서 하는지 ?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이 때의 공사기간은 원청의 전체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산재보상은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 원리에 따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처리는
원수급업체가 하게됩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요즈음 추세는 1차 책임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협력업체 소장과 공사담당이고 2차책임은 원청의 공사담당과 현장소장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