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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로인한 중소기업의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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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답답    04-03-18    1,17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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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로인한 중소기업의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1급방화관리대상물
-연면적 15,000제곱미터이상
-11층이상
-가스저장취급시설 1,000이상
-기타등등..

여기에 따른 1급방화관리선임자격
-소방설비자격소지자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방화관리 경력2년이상자
-기타등등..

이렇게 소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로 인한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고용완화에
안전관리자 채용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_-;;
산업안전기사(방화 경력없이)로 1급방화관리대상물에 선임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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