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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음주측정기 관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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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3-19    1,56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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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음주측정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 항목은 어디다가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ㅇ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상기기준 사용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기는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에
넣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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