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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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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정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__)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07-16 1.4k 0

본문

2008-07-16,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무더운 날이 지속돼는 가운데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선배님들 정말 고생하십니다.(__)
>
> 다름이 아니고 이번 질문은..안전관리비정산시에 전에 썼던내용을 수급
>
> 해서 정산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혹시 규정상에 어디에 명시돼있는지좀;; 알고계신 선배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ㅠㅠ
>
> 길찾을때만 방향치인줄알았더니 자료찾는데도;;영 찾기가어렵네요 ㅠㅠ
>
> 선배님들의 따뜻한 조언 항상 감사하구요...여름철 건강주의하시구요~(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소급에 대한 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그 내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유자격의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선임ㆍ신고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선임 사실이 발주처에 통보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227, 2002.5.2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0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출장비의 범위

2008-07-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출장시 유대를 포함한 출방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여... > 그런데 금번 본사 안전점검시 출장비 항목중 식비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을 받으라고 하네여... > 안전관리자 출장시 출장비 정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여??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아시다시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08-07-22 · 2.6k · 0
A : 상시근로자란?

2008-07-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신입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상시근로자 500 인 이상은 2명이 선임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어떤 건가요? > > 저희 회사는 2교대 입니다. > > 즉 총 근로자 수는 500 명이 넘지만 2교대라서 500 명 이상이 근무 할때는 없습니다. > > 이런 경우도 선임이 2명 되어야 하나요? > > 아니면 2교대 때문에 실질 근무하는 근로자는 500 명이 안되니까 1명만 선임 되면 되나...



08-07-22 · 2.4k · 0
A : 공동도급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합니다.

2008-07-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후배님 안전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현 공동도급으로 공사진행중입니다. >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려 합니다. > > 관리책임자등선임보고서에 보면 보고인(사업주또는 대표자) > 서명이 들어가는데 현장대리인 서명을 해도 무관하는지? > 아니면 대표이사 직인이어야 하는지? > >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 통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신고시에 신고자를 현장소장으로 하고 있음. ...



08-07-21 · 1.7k · 0
A : 초고층 또는 현장특성별 안전관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에 대해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하겠지만... 초고층이라면 1. 비, 바람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으므로 타워크레인 등 조립해체 등에 따른 위험 2. 낙하비래에 대한 피해가 더 큼 3. 고소작업에 따른 심리적, 육체적 부담감이 증대 4. 피난시설 등등...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즐거운 주말 되시와요~ 2008-07-19, "도와주세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처음 현장을 맡게 되었네요.. > 초고층건물과 플랜트, 아파트 등 안전관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08-07-19 · 1.7k · 0
A : 초고층 또는 현장특성별 안전관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2008-07-19, "도와주세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처음 현장을 맡게 되었네요.. > 초고층건물과 플랜트, 아파트 등 안전관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초고층건물 안전관리 포인트 1. 타워크레인 관련사항(붕괴 및 도괴, 작업중 인양물 낙하, 화재 등) 2. 낙하, 추락 및 비래에 의한 대형사고위험 대비 3. 콘크리트타설 및 양생작업 관련 사항 4. 고소작업 등에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5. 중장비운영계획, 유해위험물취급계획 등 6.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초고층 화재에 약함) 7. 상시 근로자 수가 많으므로 ...



08-07-22 · 1.7k · 0
A :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관리자의 책임이란??

검찰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해 보시면 관련한 답변이 나옵니다. 즐토되시길... 2008-07-19,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시 안전관리자에게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 초짜라 어렵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께요



08-07-19 · 1.8k · 0
A :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관리자의 책임이란??

2008-07-19,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시 안전관리자에게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 초짜라 어렵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께요 인사사고 발생시 통상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만 추후 사고당사자가 민사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회사과실부분에 있어서 사고발생과 그에 따른 회사의 안전조치유무(교육포함)를 참고로하여 회사의 민사합의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 이때 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회사과실의 % 산정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으며 만약, 사고로 인한...



08-07-22 · 2.3k · 0
A : 안전관리자 병행임무

2008-07-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일지역에2개현장에 안전관리자1인으로 전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④항의 내용인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이내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건설업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산업안...



08-07-18 · 1.6k · 0
A : 현장 출입자 관리용 RFID 카드 시스템의 안전관리비 적용?

2008-07-18, "김형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단순 현장 근로자의 현장 출입 관리용 RFID 카드 시스템을 > 도입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현장 근로자의 현장 출입 관리용인 RFID 카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작업관리 및 노무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7-18 · 1.8k · 0
A : MSDS 교육시간..

2008-07-1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MSDS 교육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법령이나 그런것에 나와있지 않던데 > 사업장 자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제16조(교육실시시기), 제17조(교육내용), 제18조(교육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



08-07-17 · 3.5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량물이란?

2008-07-17, "초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줄량물 작업계획서 작성을 노동부에서 >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 중량물이라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 저희는 지게차를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 이럴 경우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량물'에 대해 정확히 정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인력운반 ...



08-07-17 · 3.2k · 0
A : 건기법 안전관리비 정산 문의 합니다.

2008-07-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공사금액에 별도로 > 산정 되어있는지 문의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알고있습니다만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08-07-16 · 2.6k · 0
A :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겸직강능여부

2008-07-16, "안전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름 : 안전박 번호 : 2866 조회 : 4 > 게시일 : 2008-07-16 > > > > 현장사무실 기준으로 1km 반경내(A.B현장) A현장공사 1차 공사 > 금액 약 170억이 발주된 상태며, > > 조만간 B현장 계약예정으로, 발주처가 동일하고, 같은 장소에서 > 동일한 조직(공사팀 A,B 팀으로 공사수행예정)으로 현장을 운영시 > > 질문 1. 현장소장의 겸직 가능여부(현재 A현장 노동부 선임) > > ...



08-07-16 · 1.6k · 0
▶ A : 안전관리비 정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__)

2008-07-16,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무더운 날이 지속돼는 가운데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선배님들 정말 고생하십니다.(__) > > 다름이 아니고 이번 질문은..안전관리비정산시에 전에 썼던내용을 수급 > > 해서 정산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혹시 규정상에 어디에 명시돼있는지좀;; 알고계신 선배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ㅠㅠ > > 길찾을때만 방향치인줄알았더니 자료찾는데도;;영 찾기가어렵네요 ㅠㅠ > > 선배님들의 따뜻한 조언 항상 감사하구요...여름철 건강주의하시구요~(__) 안녕하세요? ...



08-07-16 · 1.4k · 0
A : 무재해 1일 시간 문의

2008-07-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 현장은 07시부터 18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 무재해 1일 산정시간을 10시간이 아닌 11시간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무재해시간 산정 방법은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무재해시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일까지의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한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산정한다...



08-07-16 · 1.9k · 0
A : 이동용 발전기 누전차단기 설치 건

모든 이동식 전동 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를 경유해서 전력을 인출함이 좋습니다. 누전차단과 접지 두 가지를 하면 감전사고를 100%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3p 전선과 접지형 콘센트 및 플러그도 사용을 해야 겠지요 2008-07-1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비전공자로 선후배님들 문의합니다. > 저희현장은 발전기 외함접지를 하고 외부에 분전반을 설치하여 > 사용하려고 하는데 발전기 내부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도 > 무방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08-07-13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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