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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겸직강능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맨... 작성일08-07-16 1,374회 0건

본문

2008-07-16, "안전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름 : 안전박 번호 : 2866 조회 : 4
> 게시일 : 2008-07-16
>
>
>
> 현장사무실 기준으로 1km 반경내(A.B현장) A현장공사 1차 공사
> 금액 약 170억이 발주된 상태며,
>
> 조만간 B현장 계약예정으로, 발주처가 동일하고, 같은 장소에서
> 동일한 조직(공사팀 A,B 팀으로 공사수행예정)으로 현장을 운영시
>
> 질문 1. 현장소장의 겸직 가능여부(현재 A현장 노동부 선임)
>
> 2. A현장, B현장 TOTAL 금액이 800억 미만일 경우 안전관리자
> 겸직 가능여부
>
> 문제점 : A 1차공사 약 170억 이며, 2차분 TOTAL 금액이 700~900억
> 일경우 안전관리자 2명선임.
>
> B 공사 금액이 약 700 ~ 900억 사이로 900억일경우 안전
> 관리자 2명으로 총 4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지.
>
> TOTAL 금액에 의한 안전관리자 3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의문
>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358, 1999.7.8)

따라서, A라는 현장의 인근에 B현장이 있는 등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 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일한 공사현장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즉, 분리발주 하였더라도 조건이 상기와 같다면 겸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비는 별도로 정산하여야 하고 그 외의 안전관련 서류는 하나로 작성하여도
되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두 개 현장에서 적정히 배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통상 시,공간적으로 가까운 현장은 한 현장으로 보아 금액을 합쳐 그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하도업체에 120억원의 업체가 있다면 더 복잡해짐...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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