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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업활동규제완화로인한 중소기업의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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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3-19    1,24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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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궁금답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활동규제완화로인한 중소기업의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 질문입니다.
>
> 현재 1급방화관리대상물
> -연면적 15,000제곱미터이상
> -11층이상
> -가스저장취급시설 1,000이상
> -기타등등..
>
> 여기에 따른 1급방화관리선임자격
> -소방설비자격소지자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방화관리 경력2년이상자
> -기타등등..
>
> 이렇게 소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
> 기업활동규제완화로 인한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고용완화에
> 안전관리자 채용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나와있습니다.
> 그렇다면.. -_-;;
> 산업안전기사(방화 경력없이)로 1급방화관리대상물에 선임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
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3) 금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행정자치부공고 제2003-
208호)의 제36조에 의하면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여러조건중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제33조(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
관리대상물(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방화관리자선임대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급
방화관리대상물과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산업안전기사로서 방화관리에 관한 경력없이도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관할 소방서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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