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관리자의 책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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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작성일08-07-22 1,9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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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9,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시 안전관리자에게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 초짜라 어렵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께요
인사사고 발생시 통상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만 추후 사고당사자가 민사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회사과실부분에 있어서 사고발생과 그에 따른 회사의 안전조치유무(교육포함)를 참고로하여 회사의
민사합의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 이때 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회사과실의 % 산정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으며 만약,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시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경우라면 안전관리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등이 이루어지며 일부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업무상과실유무를 이야기하며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시 안전관리자에게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 초짜라 어렵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께요
인사사고 발생시 통상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만 추후 사고당사자가 민사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회사과실부분에 있어서 사고발생과 그에 따른 회사의 안전조치유무(교육포함)를 참고로하여 회사의
민사합의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 이때 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회사과실의 % 산정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으며 만약,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시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경우라면 안전관리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등이 이루어지며 일부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업무상과실유무를 이야기하며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