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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동도급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件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7-22 1,807회 0건

본문

2008-07-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반갑습니다.
>
>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 비주간사에도 안전관리자가 선임을 해야되는지요?
> 법령이나 법규사항이 명시되어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조은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등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그 내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A사, B사 2개사가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면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시 일반적으로 주간사가 선임을 하게됩니다.
(선임방법에 있어서는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공동협약 등에 따라 참여업체 중 주간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하시고 한 업체에서만 선임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A사, B사 2개사가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내부협약에 의해 2개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한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
이므로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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