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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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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07-24 1,41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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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콘크리트 타설 작업자는 특별안전교육대상에 없는 걸로 확인했는데
>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해당이 된다면 어떤 작업명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해당 작업을 찾아보니
>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해서는 없길래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의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에는 콘크리트 타설 시 작업자에 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콘크리트 타설 작업자는 특별안전교육대상에 없는 걸로 확인했는데
>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해당이 된다면 어떤 작업명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해당 작업을 찾아보니
>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해서는 없길래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의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에는 콘크리트 타설 시 작업자에 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