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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접시 화재예방을 위한 불연포에 관해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8-13 1,583회 0건

본문

2008-08-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
> 석면포를 쓸수가 없으니 불연포를 쓸려구하는데요
>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석면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30조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발암성 물질)로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불꽃의
비산방지효과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ㅇ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불연포가 용접 시 발생되는 불꽃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귀 질의의 “SPARK FENCE"가 절단작업 수행시 발생되는 불꽃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라면 동 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129, 2002.3.2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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