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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 서류 법적 보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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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8-19 2,77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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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9, "미카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서류보존 기한 이외에
> 별도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의 법적 존치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1. 산업재해관련 서류 : 3년
> 2. 안전,보건관계자 관련서류 : 3년
> 3. 작업환경측정 : 3년
> 4. 건강검진 : 3년
> 5. 자체검사 : 2년
> 6.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에 관한 서류 : 3년
> 7. 재해보상에 관한 서류 : 3년
>
> 이외에 ....
>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서류
>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서류
> 3. 각종 작업계획서 (중량물취급, 지게차 등등)
> 4. 안전보건관리규정
> 5. 협의체 회의록
> 6. 기타
>
> 에 대한 서류의 법적 존치기한은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이외의 안전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1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서류(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제23조 ①항
3. 나머지 서류인 보호구 지급대장, 안전교육 실시내용, 각종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관리규정, 협의체 회의록 등은
여러번 검색을 하여 보았지만 별도로 보존기한에 대해 규정이 없는 듯 합니다.
따라서, 이 서류들에 대해서는 만약을 대비하여 1년 이상 보존을 권고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서류보존 기한 이외에
> 별도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의 법적 존치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1. 산업재해관련 서류 : 3년
> 2. 안전,보건관계자 관련서류 : 3년
> 3. 작업환경측정 : 3년
> 4. 건강검진 : 3년
> 5. 자체검사 : 2년
> 6.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에 관한 서류 : 3년
> 7. 재해보상에 관한 서류 : 3년
>
> 이외에 ....
>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서류
>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서류
> 3. 각종 작업계획서 (중량물취급, 지게차 등등)
> 4. 안전보건관리규정
> 5. 협의체 회의록
> 6. 기타
>
> 에 대한 서류의 법적 존치기한은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이외의 안전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1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서류(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제23조 ①항
3. 나머지 서류인 보호구 지급대장, 안전교육 실시내용, 각종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관리규정, 협의체 회의록 등은
여러번 검색을 하여 보았지만 별도로 보존기한에 대해 규정이 없는 듯 합니다.
따라서, 이 서류들에 대해서는 만약을 대비하여 1년 이상 보존을 권고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