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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중 공사비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자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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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8-19    1,42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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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9, "그냥1234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자 증원이 어떻게 되는지요?
>
> 착공 : 2007년 6월
> 준공 : 2008년 5월
> 당초 공사비 : 1,495억원
> 변경 공사비 : 1,715억원
> 현재 전담안전관리자 2명입니다.
> 공사비가 증가되어 안전관리자도 1명을 증원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질문 내용으로 보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협력업체 중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하여 120억원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이상의 업체가 없다면 변경된 공사비가 1500억원 이상이므로 전담안전관리자를
3명으로 1명을 증원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
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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