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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Q & A 목록
A : MSDS (경유) 첨부파일

2005-09-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 연료로 사용 되는 경유의 MSDS 상의 정확한 명칭과 > > 관련자료 부탁 드립니다. > > 아참 !@ > 건설현장에서 경유 보관시 MSDS 관련하여 어떻게 실행하면 되는 것인지도 부탁드립니다. > > (간판 설치 라는지 보관 서류 등...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의 물질명은 경유 윤활유(LIGHT OIL LUBRICANTS)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05-09-12 · 3.2k · 0
A : 안전관리자선임

2005-09-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안전관리자 입니다 토목 현장에 협력업체 공사 금액이 130억정도 됩니다...그런데 안전 관리의식이 부족해 협력업체에 안전 관리자(전담)으로 선임시키고 싶은데....150억 이상이아니라도 선임 시킬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에 의한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최소한의 강제 규정입니다. 따라서, 토목현장에서 총공사금액이 150억원 미만이라...



05-09-12 · 2.4k · 0
A : 안전시설물이 안전관리비에 해당 되는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05-09-12, "안전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이 안전관리비에 해당 되는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있는 사용내역을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2. 아래의 글은 사견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가설공사비와 안전관리비의 구분 방법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는 것은 안...



05-09-12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기성안전관리비에 대해 질문요~

2005-09-1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기성안전관리비 작성할 때 누적된 사용금액을 써도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2005년 9월달 기성안전관리비를 작성할 때 2004년도 사용한 안전관리자 급여 및 안전시설물 등을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 > >>>2.산업안전관리비와 기성안전관리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누계공정율도 좀 차이가 나는것 같고 사용한 금액도 차이가 나던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항상 유익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05-09-12 · 1.9k · 0
A : 낙하물 방지망 해체시점

2005-09-0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귀사사이트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현장은 아파트 옥탑con'c 완료후 양생으로 인해 현재 옥탑갱폼만 > 달려 있는상태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묻의들입니다. > 옥탑갱폼 해체후에 바로 낙,방을 해체할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 옥상 마감공사때까지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요? 몇일있다 T/C해체로 > 인해 해체시점을 잡을려고 합니다.(제작용 낙,방임 - 타 이동크레인 > 이동공간이 없음)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목적은 공사 중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 통행...



05-09-09 · 1.5k · 0
A : 질문이요......

2005-09-08,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사무기기로....스캐너도 포함이 될지? > 될것 같기도 하지만, 정확한 품명에 포함이 안돼있어서요 > 영수증 스캔하여 안전관리비사용내역 작성할때 쓰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



05-09-08 · 1.5k · 0
A : 사고처리에 관하여...

2005-09-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체의 근로자중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가 밤에 계단을 내려가던중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손상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 > 근로자는 산재처리 요구를 하지않고 있으나... > 병원진료결고...갈비뼈 2대에 금이간 상태입니다... > > 현재로서는 공상처리를 하고 잇지만.. 궁금한게 있어 질의드리오니 > 선배님덜 조언부탁드립니다. > > 1. 야간에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던중 일어난사고도 산재처리가 > 가능한지요.. > > 2. 현재공상을 하고있으나 문제시 ...



05-09-07 · 1.6k · 0
A : 사고처리에 관하여...

우선 관계법령을 보면.. --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본문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합니다. ...



05-09-07 · 1.6k · 0
A : 교육 및 회의 관련 질문있습니다..

2005-09-07,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작업이 없을 경우.. 관리감독자교육, 산업보건위원회 회의, 협의체 회의, 근로자 정기교육....등 > 실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말씀하신 안전활동과 관련서류 작성은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동계기간에도 보고를 ...



05-09-07 · 1.4k · 0
A : 건설안전기사와 건설안전산업기사 차이점....

2005-09-06,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이 건설안전기사와 경력 3년 이상이라 하는데.. > 안전기사 말고 산업기사 자격증만 있어도 되는건가요? > 공사금액 700액 이상 사업장 기준에서요... > > 수고하세요^^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단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모두 가능하지만, 공사금액 800억 이상의 공사에서는 건설안전기사가 꼭 1인 이...



05-09-06 · 2.1k · 0
A : 공기압축기 자체검사와 관련하여

2005-09-06,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수고많으십니다. > 연휴도 몇일 남지 않았씁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예전에 노동부 점검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도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얼핏 들은거 같아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 등을 찾아보니,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포함되지 않던데,,, > 단지, 공기압축기를 가동하는때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에 대해서만 나와있던데,,,,,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자체검...



05-09-06 · 1.6k · 0
그렇다면 자체검사 주기는 ? 3개월인가요? 6개월인가요?

2005-09-06, "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9-06,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 수고많으십니다. > > 연휴도 몇일 남지 않았씁니다. ^^ > > 다름이 아니라, > > 예전에 노동부 점검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도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얼핏 들은거 같아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 등을 찾아보니,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포함되지 않던데,,, > > 단지, 공기압축기를 가동하는때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에 대해서만 나와있던데,,,,, 자체검사를 실...



05-09-06 · 2k · 0
A : 그렇다면 자체검사 주기는 ? 3개월인가요? 6개월인가요?

공기압축기 자체에 대한 검사는 없습니다. 다만, 공기압축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기저장탱크는 압력용기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용범위는 사용압력이 0.2kg/cm2이상이 되고 사용압력(단위:kg/cm2)과 용기내용적(단위:m3)의 곱이 1이상일때 해당이 됩니다. 공기압축기 형식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압축기의 받침대와 분리되어 있는 공기저장탱크 : 검사대상 (공기압축기본체와 분리되어 있는 공기저장탱크를 말함) 2. 공기압축기와 동일받침대에 있는 공기저장탱크 가. 소형 왕복동식, 스크...



05-09-07 · 1.6k · 0
A : 협의체 회의 참석인원

2005-09-0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모든 안전인들!! >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협의체 회의 운영중 참석인원이 부족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여?? > 협의체 회의 구성 인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을시 문제가 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 태풍이 올라오구 있습니다.. > 현장관리에 힘씁시다..그럼 이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



05-09-06 · 1.9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

2005-09-02,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아파트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현장근무중 > 1.사고발생위험 소지가 있는 작업에 대해(추락,낙하위험) >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의 조언을 무시 작업시 안전관리자의 > 직무로 작업을 중지시킬수 있는지요? > 2.신규채용시 법적으로 교육을 받고 작업을 하라는 법조항에 >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협력업체에서 바쁘다고 나중에 하자고 > 자꾸 우김) 물론입니다.현장 작업시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실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대한 위험 있는 경...



05-09-02 · 1.7k · 0
A : 산재처리 및 재해율 관련

2005-09-0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하도급 업체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처리는 원도급업자가 > 해야하나요 아니면 하도급업자가 해야하나요? > 그리고 원도급업자가 산재처리시 하도급업체의 재해율 및 산재보험료인상에도 영향을받나요? > 산재에 대해 잘몰라서 이것저것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상은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 원리에 따릅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재해처리는 원도급업체가 하게 됩니다. 즉, 현행 산재보...



05-09-02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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