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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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08-20 1,38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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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김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조회 때 10분정도 당일 작업내용과 그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방법등에 대해 교육을 하면 이것도 월간 안전교육 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수시교육이 정기안전교육을 갈음함에 대한 것은 다음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동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규정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
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근무시작전에 5분 내지 10분정도 실시되는
전달사항,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
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안정 68307-1107, 2001.11.24)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침조회 때 10분정도 당일 작업내용과 그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방법등에 대해 교육을 하면 이것도 월간 안전교육 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수시교육이 정기안전교육을 갈음함에 대한 것은 다음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동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규정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
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근무시작전에 5분 내지 10분정도 실시되는
전달사항,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
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안정 68307-1107, 2001.11.24)
그럼 이만, 안전제일!